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화훼 공판장.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 관광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등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p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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