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차별적인 재산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체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할 경우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 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압류돼 왔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 및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 압류가 이뤄지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압류가 금지된 소액 통장까지 일괄적으로 압류 조치하다 보니 자신의 금융자산이 보호 대상임을 알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압박이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 소액재산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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