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정부의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돼 반값등록금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20일 윤소하 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반값등록금 실현·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학계열의 평균 1년 등록금은 727만2229원에 달한다. 공학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임문계열도 1년 등록금이 평균 570만3571원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학기 40.3%, 2학기 41.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부담이 높은 사립대는 국가장학금으로 인문사회계열에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부금을 신청한 대학에 해당 연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했다.

교부금은 학생 등록금 경감·시간강사 처우개선·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부실 대학 등에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만약 해당 대학이 교원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한 기준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교부금의 교부를 제한토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는 상한제를 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국가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또 사립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쌓아온 적립금을 규제하기 위해 특정목적적립금의 적립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폭등은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재정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 강조해 폭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등록금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재원 의존형 사립대학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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