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전지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먼 학생의 경우 하교 이후에 발급 신청을 하러 읍·면·동사무소에 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밖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해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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