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특권 철폐"…공수처 신설·전관예우 차단 ·기소독점권 견제 등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개혁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법부의 구성과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의 의한 사법'을 실현하겠다"며 사법개혁에 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정운호 게이트 등 사법 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해져야 할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의 특권을 철폐하고 권력을 분산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전관예우 등과 같은 뿌리 깊은 비리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손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의 처장은 국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은 1회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손 전 대표의 구상이다.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3년 동안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민간 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단 중소기업·교육기관은 예외로 했다.

손 전 대표는 또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를 목적으로 고소인·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하고 지방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 내 검사나 경찰의 직에 없었던 자로 제한해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법 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손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신조어가 나왔겠느냐"며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공화국, 검찰공화국 오명을 벗겨내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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