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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1차 농산물이 유통 과정 중 별도로 재포장 되거나 해체돼 낱개로 판매되는 경우(벌크판매)에도 상품정보의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는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 해체해 포장재 또는 용기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이외에 실질적인 의무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하·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뿐 의무표시기준이 없어 별도의 표시 없이 판매되거나 당도 등이 거짓 표시돼 유통되는 문제점도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포장 농산물의 품종·등급·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해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의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올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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