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방송통신 분야, 심의제도 개선 등 모색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방송통신 분야 관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심의제도 개선 등의 개혁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단회실에서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 및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학계‧정치권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고 있는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50위에서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5년 한국 언론의 자유 등급을 기존 '자유로운'에서 '부분적 자유로운'으로 격하시켰으며 같은 해 보고서에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추 의원은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서도 청와대가 정부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대통령 및 국가기관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명예훼손 소송 남발 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왔음이 익히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국의 방송․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 속에서 방송·통신 영역에서 국민·시민·이용자·시청자가 권한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틀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회적·산업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국민적 권리의 개념을 확장·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입법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가 각각 '박근혜 정부와 표현의 자유-현실 진단과 평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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