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박 전 대통령 측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 후 사저에 도착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지지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 만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할 경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로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이번 소환에는 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소환 날짜를 통보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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