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1당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이달 중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초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제안했으나 5월 초 조기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에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각 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고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최소 시간이 40일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당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이 대선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1당을 빼고서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나"라며 "작은 법 하나도 4당 합의 안 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 합의로 개헌 같은 큰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선 때 개헌하면 그 내용이 이번 대선에 적용 안 된다. 개헌 실익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이번 대선에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하는 게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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