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앞으로 응급구조사의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자격증을 함부로 남에게 대여해준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는 1급 1만5321명을 비롯해 모두 2만926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