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홍문표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일부 목재 제품의 품질검사에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검사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 규격 및 품질검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입 목재펠릿의 품질검사 기간은 25일로, 추가 수수료(급행료)를 지불하면 그 기간을 12일로 단축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산림청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목재펠릿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재펠릿은 친환경 연료로,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은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품질검사 건수 총 399건 중에 231건(58%)을 단축검사로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검사료 3억7845만원 중에 2억5487만원을 추가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목재펠릿 수입 업체는 품질검사가 완료돼야만 수입통관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목재펠릿의 유통 가격·품질 유지를 위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단축검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목재펠릿 품질검사가 가능했던 K업체가 올해 1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산림청으로부터 목재펠릿 품질검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현재는 임업진흥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K업체의 경우 임업진흥원과 동일한 검사(품목, 인원, 장비)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수료 없이 품질검사가 단 5일이면 가능해 임업진흥원의 검사기간보다 20일을 단축할 수 있었다.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 <제공=홍문표 의원실>

홍 의원은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품질검사 제도 개선보다는 검사기간 단축이라는 명목 하에 업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업진흥원에 비해 품질검가 기간이 짧은 업체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총 에너지소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할 정부 방침에 따라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해 담당할 조직 및 인력과 장비 확보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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