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바른정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은행이 여수신 금리를 변경할 경우 변경 금리의 산출근거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리 변경의 신중성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은 은행이 예금 및 대출금리의 변경(인상 및 인하 포함)이 요구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해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은행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대마진을 수익으로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다른 산업 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금리는 사익뿐만 아니라 공적 목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최근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예대마진이 최대폭에 이를 정도로 대출금리 인상분에 비해 예금금리의 인상은 시장의 합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사회의 통념상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1년에 받는 이자가 고작 100~120만원 수준인 반면, 1억원을 대출받으면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은행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닌 공적 기관으로서 예대마진 폭리장사로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신이든 수신이든 금리변경 시 변경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절한 금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