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원자로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의무화

신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최근 잇따른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민간의 감시를 강화해 주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로와 주변 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 민·관 합동 감시 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 인근 지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환경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정부나 사업자에 원자력안전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 '감시 기구'가 아닌 단순한 '소통 채널'의 역할을 했다는 게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협의회가 정부나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회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위촉하도록 했으며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 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땅에 떨어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을 30년간 보관해 왔음에도 이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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