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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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일몰 이후의 경우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 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25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 초 텍사스주부터 의무화해 180여개 사업용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38% 감소됐고, 캐나다는 주정부 소유의 차 4000여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사고가 25% 줄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돼 있다"며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주간 전조등 켜기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어 주간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주간 전조등 켜기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에 생산된 차량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제도의 공백이 지적돼 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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