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출처=송기석 의원 블로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퇴역군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금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될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고,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퇴직금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현행 '군인연금법'에 대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제 3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금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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