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이번주 중 대선일 지정할 듯…선관위 "늦어도 5월 9일까지 새 대통령 선출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다음 날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20차 범국민 행동의 날,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에서 시민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번 집회를 끝으로 정기적인 주말 촛불집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자 이례적으로 짧아진 대선 기간에 정치권 안팎이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고 조기 대선에 따른 엄중한 선거 관리를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중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위원장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선관위가 구체적인 대선 일정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도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오는 20일 이전에는 대선날짜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10일 "이제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 조기 대선 확실시…각종 집회의 발언들, 선거법 위반될 수도

대통령 파면 직후 선거종합상황실을 꾸린 선관위는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선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5월 9'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힌다.

이 경우 4월 15일과 16일 정식 후보 등록을 하고 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된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선거 체제로 돌입한 셈이다.

현행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시작되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도 10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후보자는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능 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없다. 또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해서는 안 된다.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시장이 그 대상이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발언이 포함된 현수막과 인쇄·영상물, 서명운동 등이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촛불집회, 태극기집회와 같은 집회 참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탄핵 결과 찬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발언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 '특정 정당 OUT', '정권교체·재창출하자', '탄핵 찬성 또는 반대했으니 뽑지 말자' 등의 발언이나 문구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선거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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