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박경미 의원 블로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매크로팅'의 온라인 암표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을 규제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티켓은 일반 관람객에게 최고 10배에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래의 악용을 규제하여 건전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