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2017년이 벌써 3월에 접어들면서 봄기척이 들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정책도 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이 수긍이 가는 제도가 있는 가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안전속도 5030
<도심 제한속도 하향>
올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의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되어 시범시행됩니다. 또한 좁은 이면도로(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5030 사업을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국토부, 경찰청

2. 뻥 치지 말란 말이야
<'친환경' '무공해' 표시 제한>
앞으로는 '친환경, 무공해' 등의 문구나 표현이 제품에 함부로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표시·광고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의 재질·속성·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 - 환경부

3. 빈병도 이제 귀하신 몸
<빈병 보증금 상향>
22년간 유지되던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보증금이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음식점과 술집에서 술값이 덩달아 인상되어 '주당'들의 불만도 덩달아 인상됐다는 소식.
소주병 : 40원->100원
맥주병:50원->130원

4. 시승은 어떻게?
<국산 자동차 TV 홈쇼핑 판매 허용>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제 TV 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자동차만 판매가 가능했는데요,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5. 재난은 예고없다
<가정용 소화기 비치 의무 및 내진 기준 강화>
신축, 증축 개축된 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과 기준도 강화되어 모든 주택과 건물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내진설계 기준>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6.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
<저상버스, 장애인 버스 확대>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뀝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됩니다.
<저상버스 도입 목표>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

7. 공무원부터 근무 개선
<공무원 업무시간외 카톡 제한/유연근무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에 따라 긴급 사안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지양하게 됩니다. 또 퇴근 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연락도 제한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 출근시간 조정 및 주 40시간 범위 이내 하루 4∼12시간 근무

8. 봄정책 제 오시네 
필요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 봄 햇볕처럼 따스한 소식들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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