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국민 100만명의 서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직권상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촛불정국을 거치며 국민의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어 민생개혁입법이 지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의 직권상정 요건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상황 또는 각 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권자 100만명의 서명이 있으면 별 다른 이유 없이 법사위에 120일 이상 묶여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0일 이내에 처리된다.

유 의원은 "촛불정국을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정치와 행정 등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각 분야에 직접적 참여 요구와 의지로 분출되고 있지만 입법권의 분야에서 국민결정권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은 입법을 통해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100만명의 힘을 모아 오랜 기간 발이 묶인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직권상정법을 통해 국민입법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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