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최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학교시설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에 관한 제정안이 마련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의 장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시설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법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두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설 의원과 함께 강병원·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병기·김상희·김영주·김영진·김철민·김한정·노웅래·문미옥·박경미·박정·백혜련·소병훈·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재권·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후덕·이원욱·이재정·이철희·전혜숙·정재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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