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문미옥 의원 블로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범죄 및 비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보수를 박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현직 장관으로서 헌정사상 처음 구속됐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 보수를 지급 받는다.

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 수감돼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유지한 채 약 한 달간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돼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보수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구속된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확정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개정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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