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불법이익환수법'으로 이재용 겨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야권이 재벌 대기업들의 부정재산 및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토록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재벌들의 습관적이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을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환수된 재산은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이 '이중처벌' 및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는 동일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는 것과 다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며 "소급입법 문제 역시 유병언법, 전두환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 등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미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 심사 논의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SDS주식도 환수 대상에 포함돼, 이재용을 거냥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래 가치보다 저가로 발행,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다.

이로 인해 2009년 삼성SDS 이사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특검 재판 당시 배임 등의 혐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가는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로 등극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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