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강병원 의원 블로그>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순실 강제 출석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 57조2는 상임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 절차를 최장 90일 동안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 최순실씨를 비롯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조치로 실패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여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횟수가 23차례에 이른다. 이 중 최순실씨를 비롯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감은 1년에 한번 30일 이내에 이뤄지고 국정조사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증인채택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 동안 손발이 묶여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탕 국감·국정조사의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개정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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