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청소년에게 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반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모가 사망하거나 인연이 끊기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도 건보료과 부과돼 왔다.

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보료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10대 청소년은 2505명이다.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이나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고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유산으로 받은 집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이 일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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