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기업체의 부지 안에 조경(造景)을 해야 함.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에서는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의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경 면제 규정이 없어 기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박찬우(자유한국당/朴贊佑)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지상욱(자유한국당/池尙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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