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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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관람권 등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뮤지컬,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오프라인을 넘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을 통해 예매한 공연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공연법상 이러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단속할 수 없었다.

이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해 공연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로록 했다.

김 의원은 "뮤지컬, 콘서트 등의 각종 공연 관람권과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처벌되지만, 사실상 '온라인 암표'의 경우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암표매매 규정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도 추가적으로 명시해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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