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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구의 재건축조합들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적발됐다. 이에 관계당국은 중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조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124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점검이 이뤄진 재건축조합은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풍납우성,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 8개 조합이다.

점검 결과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와 함께 조합장 교체 권고 를 내렸다. 또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제공=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의뢰와 함께 조합장 교체를 권고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한 조합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렸다. 

예를 들어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했다. 

또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며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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