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지원법'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문미옥 의원 페이스북>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및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축소 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재외국민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강화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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