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9세 열정페이 청년 64만명, 일경험수련생 빌미로 최저임금도 못 받아…정세균, "실질적 도움 돼야"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인 서울 마포구 리치몬드제과점 본점을 찾아 실습생들과 함께 빵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

지난해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와 초과근로수당을 피하려 '조퇴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착취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종 열정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 같은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청년 열정페이 방지법'이 발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이드라인은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일경험수련생'을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기준을 명확히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닌 것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른 일경험수련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일경험수련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주가 일경험수련생을 모집해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일경험수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주는 일경험수련생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최근 열정페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은 2013년 8월 49만명에서 2016년 8월 64만1000명으로 급증했고,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도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42만7000명(임금근로자 대비 32.2%) ▲임시일용직 60만2000명(41.0%) ▲대학 재학생 31만3000명(42.2%) ▲서비스업 60만명(19.9%) ▲1~4인 사업장 32만7000명(43.3%)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간 근로여건, 기회의 격차가 상당했다.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1665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18.1%, 81.8%, 또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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