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국가기록 및 대통령기록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 산하 1급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모든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장은 행정자치부 관료들이 1년 남짓 순환 근무로 원장을 맡고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의 지위와 역할로서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아카이브 역할을 하기 어렵고 최근 대통령 기록물 관리로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알권리 연구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기록전쟁'의 저자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장동수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 과장, 김형국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학예연구관 등이 토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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