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입원적정성 심사 소요비용에 대해 적정 조달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민간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6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에는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무해 소용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에 이른다. 법률 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 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2016년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

남 의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및 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해 심사 처리 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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