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1~3급 증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로 매월 2만~8만원, 3(중복)~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매월 2만~4뭔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이 월평균 12만원, 증증장애인이 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만~8만원으로는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현행법상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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