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실시 8건 중 개표 2건에 불과…'평균투표율 15%·다수 찬성·후원회 운영' 등 조건 변경 추진

홍준표 경남도지사. <출처=포커스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청구과정에서 학부모 2명이 구속되면서 공직자 주민소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개정을 포함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요건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주민이 이들을 소환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됐지만 그동안 80여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음에도 실제 실시된 것은 8건, 그 중 개표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현행 유권자 총수 기준에서 직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으로 변경해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또 주민투표는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가 아닌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게끔 단순화했다.

아울러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모금한 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쓰도록 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때 주민의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표청구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남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 2명이 구속됐다.

당시 구속된 학부모들은 읍·면·동 주소가 서로 다른 주민들의 서명이 뒤섞인 주민소환 서명용지를 참고해 규정대로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수백여명의 주민서명을 옮겨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후 경남에서는 시민·진보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읍·면·동 구분을 없애 서명을 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도 보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규정된 주민소환의 권리 보장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며 "현행 주민소환제법을 경험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다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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