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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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등록거주지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할 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해 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는 허점이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4277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2014년 기준 거주지 오류 등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 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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