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처=포커스뉴스>

# 지적장애를 가진 만 13세 A양은 실수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고 혼날까 두려운 마음에 가출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양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5일 사이 남성 6명은 각각 A양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들 남성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A양에게도 보호처분을 내렸다. 남성들이 A양에게 사준 떡볶이나 모텔비 등을 일종의 '화대'로 본 것이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성범죄로 구분하면서도 성매매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해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 성매매 범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엔 공소시효가 배제되도록 했으며 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매매범으로 간주해 보호처분하고 있는 것은 성매수자 중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법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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