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구분하면서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함.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피해아동·청소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제7호). 

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 참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 발의의원 명단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