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노인재활요양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대다수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윤소하(정의당/尹昭夏)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대(정의당/金鍾大)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鐘煥)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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