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사용이 증가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 발의의원 명단

김승희(새누리당/金承禧) 경대수(새누리당/慶大秀) 김성태(새누리당/金成泰)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맹우(새누리당/朴孟雨) 안상수(새누리당/安相洙) 이완영(새누리당/李完永) 정용기(새누리당/鄭容起) 함진규(새누리당/咸珍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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