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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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쌀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남아도는 쌀을 어쩌지 못해 창고에 쌓아두고 수 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고독사, 자살의 벼랑 끝에 놓인 독거노인과 한창 성장할 시기에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빈곤아동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t에서 80만t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쌀 재고량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300만t에 이르고 관리비용만 연 66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관리양곡을 이용해 경로당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률은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위기에 놓은 노인, 아동 등과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복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쌀 재고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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