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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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만치료제나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포장에 '향정신성'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 관련 단일협약' 당사국으로 마약류의 수입·제조에 있어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 용기 및 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 제한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표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내용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 문자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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