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민주주의 뿌리·헌법질서 유린 차단에 한계 '…유은혜, "정치 견해 차이가 문화권 차별로 연결돼서 안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출처=포커스뉴스>

문화계 인사들을 분류해 특정 성향의 인물과 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 관련 법안의 준거가 되는 기본법으로 2013년 12월 제정돼 이듬해인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 논란을 고발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과거 재임 시절에 문화계의 온랜 숙원을 담아 제정된 법안이다. 

반면 현행 문화기본법이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국민의 문화권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국민의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기본법이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동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개별법들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김영호, 김종대,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손혜원,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이태규,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23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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