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막스가 게재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당시 상황. <출처=리차드막스 페이스북>

지난해 12월 말 국내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문제가 된 가운데 비행기 내 흡연, 폭언 등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 5년간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총 106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40건 ▲2013년 54건 ▲2014년 140건 ▲2015년 389건 ▲2016년 443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불법행위자 인계건은 2012년 대비 11배 늘어났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고 ▲폭언 등 소란 126건 ▲폭행·협박 44건 ▲성적수치심 유발 43건 ▲음주 후 위해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은 360건으로 2012년 9건 대비 40배 늘어났고, 폭언 등 소란행위의 경우는 45건으로 2012년 11건 대비 4배 증가했다. 또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2012년 4건에서 2016년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이렇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 승객이 협조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1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100만원 내외가 대부분인 반면, 미국은 항공기 내 폭행·협박·업무방해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홍 의원은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지는 현행 벌금형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흡연 등 기타의 불법행위 역시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시키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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