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구속 영장 기각 처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각각 재소환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조사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한다"며 "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 특검보는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며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이다. 이후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보강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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