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취지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와 관련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주된 피해 분야인 농어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며, 정부가 외국어로 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 발의의원 명단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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