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 중 대통령경호실은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그 조직과 구성원의 객관성 및 적정성 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그 조직과 직무범위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비서실의 조직과 인사가 사유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현실임.

이에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 및 적정성 등의 제고를 통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이언주(더불어민주당/李彦周)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최명길(더불어민주당/崔明吉)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