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파워 비서실, '왕실장' '왕수석' 등이 권력 사유화…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국정농단방지법' 추진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사조직화,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일명 '국정농단방지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법안' 및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나 그 규정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비서실의 조직과 인사가 사유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규정되고, 비서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도 비서실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비서실의 실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히 비서실장 임명과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실정이라는게 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객관성 및 적정성 제고를 통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해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비서실 공무원의 겸직금지 ▲비서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경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비리첩보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삭제해 업무영역에 대한 중복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업무능력에 대한 일체의 검증 없이 비서실장으로 군림하며 국민을 분열시켜왔고, '왕수석'인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을 적극 지원하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의 김기춘, 제2의 안종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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