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중도입국자녀 또는 이들이 국내에서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언어·정서·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성중(바른정당/朴成重) 강석호(새누리당/姜碩鎬)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김현아(새누리당/金炫我)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엄용수(새누리당/嚴龍洙)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윤재옥(새누리당/尹在玉) 이종구(바른정당/李鍾九)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장제원(바른정당/張濟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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