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설공사가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경제성(40~50%)ㆍ정책성(25~35%)ㆍ지역균형발전(20~30%)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그런데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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