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연 3000% 이상 고금리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층이 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요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2015년 1086건보다 무려 89%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속칭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 '30/50 거래'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연 이자로 치면 무려 3476%로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 27.9%, 이외 업체 25%)의 100배 이상이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 신고도 514건 접수됐다. 2015년보다 103.2% 증가한 것이다.

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전년보다 58.5% 줄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도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이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수심(2.1%), 미등록 대부(2.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제도권 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피해 관련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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