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칼퇴근
룰루랄라 오늘은 일년에 몇 번 없는 칼퇴근날.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맛집도 가고 수다도 떨고....
"여기가 TV에 나온 맛집인데 소문대로 겁나 맛있쩡."

2. 슬픈 예감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까똑 소리.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최 과장 :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정리해서 와. 

3. 24시간 감옥
최근 퇴근 후에도 메신저앱을 이용해 날라오는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나한테 왜 그래 ㅠ..ㅠ"
 

4.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해 6월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 회부돼 논의 중인 이 법안이 과연 전체회의를 통과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휴대폰을 비롯해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의 통신수단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금지."

5. 업무 시간 외 SNS 지시 금지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외의 회사 업무가 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시간 외 SNS 지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허하라!"

7. 찬성 / 반대
법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찬성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반대 : "현실적으로 퇴근 후에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입법화는 무리다."

6. 선진국은?
노동자의 복지를 중요시하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제화가 진행중이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 50명 이상 기업은 퇴근 후나 휴일에 SNS나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 금지
독일 : 퇴근 후 업무 연락을 할 경우 '대기 근무'로 간주해서, 일급의 25%를 지급

8.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법제화와 별도로 우리 정부와 일부 대기업에서도 퇴근 후 업무지시를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별,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근로자를 배려하는 선진적인 기업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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